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C은 2011. 8. 경부터 2015. 8. 경까지 대구 북구 D 원룸 202호, 203호, 205호에서, 보증금 각 100만 원, 월세 각 35만 원을 지불하여 위 각 호실을 임차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정기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F’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용 휴대전화번호, 성매매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메시지나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 매수 남들의 예약을 받아 위 성매매업소로 안내한 다음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이 손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만져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성 매수 남으로부터 현금 7∼8 만 원을 받아 그 중 성매매여성이 4만 원을 취득하고, C이 3∼4 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5. 9. 경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위 ‘E’ 성매매업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C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6. 2. 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정기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F’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용 휴대전화번호, 성매매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메시지나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 매수 남들의 예약을 받아 위 성매매업소로 안내한 다음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관계의 경우 현금 9∼10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