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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03』

1.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 초순경,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 장비(IP 전화 이용자와 가입 전화 이용자 중계 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유심칩, 유심카드를 위 장비에 삽입하여 위 유심칩, 유심카드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송신할 수 있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휴대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수사기관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해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노트북 및 VoIP 게이트웨이 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번호 ‘D’의 유심칩을 받아 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위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송신할 수 있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8. 위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F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범죄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앞에서 현금 2,424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9.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당신이 준 현금의 일련번호를 비교해 보니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오늘 중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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