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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4598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트온을 통해 구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맥스(www.maxxcarf.co.kr)에 C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맥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OK캐쉬백 맥스선불카드(D)를 발급받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취득한 맥스선불카드와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C 명의로 E 갤럭스 노트 2 휴대폰을 개통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휴대전화원부증명서 사본

1. 선불카드발급확인서 사본

1. 휴대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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