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1.11.23 2011고정30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인 자로,

1. 2010. 9. 7. 오후 1:14 불상지에서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D)로 여성의 성기를 근접 촬영한 음란영상을 전송하였다.

2. 2010. 9. 7. 오후 1:13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남성의 성기를 불상의 여성이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영상을 전송하였다.

3. 2010. 9. 7. 오후 1:12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남성의 성기를 불상의 여성이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영상을 전송하였다.

4. 2010. 9. 7. 오후 1:11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여성의 성기를 촬영한 음란영상을 전송하였다.

5. 2010. 8. 31. 오후 6:09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시발 왜 전화 안받아 야 어디서 떡치냐” 라고 음란하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2010. 8. 24. 오전 9:20 불상지에서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열받지 나라도 열 받을 거야 잘해 돈 받을 라면” 라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7. 2010. 8. 23. 오후 7:50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니똥” 라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8. 2010. 8. 23. 오후 7:55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니똥”이라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9. 2010. 8. 23. 오후 5:44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