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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938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2016고단3938호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2016고단4796호와 2016고단5759호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938』 피고인은 2014.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 개인정보판매상과 심부름센터(흥신소) 업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번호로 각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취득ㆍ제공하여 조회해 주는 업자이고, C는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SK통신사 E대리점에서, 2014. 8.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시흥시 F에 있는 SK통신사 G직영점에서 각 불법 조회처 역할을 하였던 휴대전화 판매직원이다.

피고인은 C 등과 SK, KT, LGU 등 각 통신사에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요청하여 수집ㆍ취득 후, 전국 심부름센터 업자와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제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 12:35경 C에게 3만 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판매상 H으로부터 의뢰받은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조회를 의뢰하였고, C는 아이디(ID) “I(J)”로 SK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성명 등 일부를 확인한 후, 고객상담내용 등록란 소액결제창에서 소스 보기로 정확한 성명과 인터넷 묶음 가입여부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후, 이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정보주체인 가입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H에게 해당 번호 가입자의 성명, 생년월일주소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C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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