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6 2014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읍내동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부터 읍내동 당진시장 로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등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4%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