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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4770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의 처인 C에게 2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1. 7. 11.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제 아내(C)가 22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성심껏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자신이 기명 및 서명한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지불각서와 별도로 2011. 7. 1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지불각서를 통하여 그 처인 C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자신이 원고로부터 빌린 20,000,000원과 C가 빌린 220,000,000원의 합계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2.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위 220,000,000원에 관하여 작성한 지불각서는 처 C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C가 위 채무를 성심껏 변제하도록 피고가 도와주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을 뿐, C의 대여금채무를 피고가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어서 위 220,000,000원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개회24393호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2012. 3.경 원고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별지 자료송부서에 따라 송부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원고의 채권 내역을 스스로 기재한 자료송부서를 청구서에 첨부하여 원고에게 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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