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07: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B 인근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697-1 은하육교 부근 로터리까지 약 16.5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7: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697-1 은하육교 부근 로터리를 천북면 방면에서 은하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로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