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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5216
당선무효결정무효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7. 9. 28.자 대의원당선무효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의원의 임기가 2017. 4. 30. 만료됨에 따라 2017. 2.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선거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대의원수를 확정하고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을 2017. 2. 27.부터 2017. 3. 2.까지로 하며 선거일을 선거구별로 2017. 3. 6.부터 2017. 3. 20.까지(제1차 대의원 선거) 및 2017. 4. 3.부터 2017. 4. 17.까지(제2차 대의원 선거)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이사회 개최일과 같은 날인 2017. 2. 23. C에서 D로 주소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한 주소가 포함된 선거구인 제16선거구에서 피고의 대의원으로 입후보하였고, 제16선거구의 제1차 대의원 선거일인 2017. 3. 16.에는 선거인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제16선거구의 제2차 대의원 선거일인 2017. 4. 13.에는 37명의 선거인이 출석한 가운데 6표를 얻어 피고 제16선거구의 대의원으로 당선(이하 ‘이 사건 당선’이라고 한다)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위장전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14. 이 사건 당선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고, 피고는 2017. 9. 28.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다음 2017. 10. 23.경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정관 및 대의원선거규약 중 이 사건 당선의 효력 유무와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정관> 제5조(업무구역) 본 금고의 업무구역은 E의 일원으로 한다.

제8조(회원) 금고의 회원은 본 금고의 업무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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