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가합2308 대의원선거무효확인
원고
1. P1 (41년생, 남)
2. P2 (33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최성수, 강경철
피고
D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번영
변론종결
2008. 5. 22.
판결선고
2008. 8. 21.
주문
1. 피고가 2006. 11. 27.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시행한 대의원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6. 11. 27.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시행한 대의원 선거에서 별지 목록 기재 소외인들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 B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 영도구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이고, 원고들은 피고 금고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 금고의 임원 선임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8항은 "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새마을금고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 피고 금고의 정관 및 선거규약 가운데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마을금고 정관 제40조 (선거운동방법 등) ① 후보자는 임원선거를 위한 총회에서 합동소견발표회와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외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항 생략) ③ 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합회장이 정하는 규약 예에 의한다.
대의원선거규약 제6조(대의원 정수 및 선거구의 획정) ① 대의원의 정수는 115인으로 한다. 2 대의원 선거구의 획정 및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회원수에 비례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운동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항 생략)
1. 개인의 선전물을 제작, 개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
2. 선거인을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는 행위
3.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을 비방하는 행위
4. 음식물, 금품, 기타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5.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제24조(당선인 결정 및 공표) ① 당선인의 결정은 선거결과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만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제26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③항 생략)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
1. 당선자가 ...(생략)... 제27조 제4항에 의거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27조(대의원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① 대의원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대의원 선거일부터 10일 이내에 금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③항 생략).
④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 내용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의결한 후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 개표 수의 산정에 있어서의 오류 등 선거사무 집행과 관련한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선인의 결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 피고 금고는 위와 같은 대의원 선거규약에 따라 선거구를 6개로,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를 선거권 있는 회원 수에 비례하여 정한 후 2006. 11. 27.부터 같은 해 12. 4.까지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각 선거구별 대의원 수와 입후보자 수, 재적 선거인 수는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될 무렵 피고 금고의 전 이사장이었던 A는 2선거구 대의원 후보자 가운데 C를 비롯한 28명의 이름을 적어놓은 유인물 1장(이하 '제2선거구 유인물'이라 한다)과 5선거구 대의원 후보자 가운데 E를 비롯한 19명의 이름을 적어놓은 유인물 1장(이하 '제5선거구 유인물'이라 하되, 제2, 5선거구 유인물을 함께 지칭할 때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입수하였고, B(이 사건 선거 결과 피고 금고의 대의원으로 당선되었다)는 이 사건 선거 기간 중 현재 새마을 금고 이사장인 F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유인물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위 A에게 보여주었다.
마. 이 사건 선거결과 2, 5선거구의 경우 이 사건 유인물에 이름이 기재된 후보자 가운데 각 1명과 2명(2선거구 : G, 5선거구 : H, I)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전원이 대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바. 각 선거구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증결과 제1선거구의 경우 전체 유효 투표용지 166매(무효표 2매) 가운데 제1선거구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된 29명의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는 모두 37매, 1~2개 차이를 보이는 투표용지는 17매, 나머지 144매는 3개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제2선거구의 경우 전체 유효 투표용지 204매(무효표 1매) 가운데 제2선거구 유인물에 기재된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는 모두 43매, 1~2개의 차이를 보이는 투표용지는 16매, 나머지 144 매는 3개 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며, 제4선거구의 경우 전체 유효 투표용지 156표 가운데 제4선거구에서 당선된 대의원 후보자 21명의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기표된 투표용지는 5매, 1~2개 차이를 보이는 투표용지는 6매, 나머지 145매는 3개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제5선거구의 경우 전체 유효 투표용지 62매(무효표 1매) 가운데 제5선거구 유인물에 기재된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는 없고 1개 차이를 보이는 투표용지가 2매, 2개 차이가 나는 투표용지가 5매, 나머지 56매는 3개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선거 결과 별지 목록 기재 소외인들이 피고 금고의 대의원으로 확정되었고, 선거회의 의장이 2006. 12. 21. 이를 공표하여 위 소외인들이 피고 금고의 대의원으로 취임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후보자 명단의 순서와 실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명단의 순서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금고 이사장이나 직원에 의해 투표용지가 사전에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인물이 선거과정에서 유포되었다는 점은 피고 금고의 대의원 선거규약 제17조 1호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위 규약에 위반되는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행위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2) 피고전체 재적 선거인 가운데 이 사건 선거에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자의 비율이 7~9%로 극히 저조하여 선거운동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인물은 선거회의의 적법한 입후보자 공고문을 보고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금고 이사장이나 직원이 그와 같은 유인물 배포행위에 개입하였을 리 만무하므로 이 사건 선거는 피고 금고의 정관과 대의원 선거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나. 판단
(1) 위법한 선거운동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인물은 대의원 입후보자들 가운데 특정 후보자들의 명단이 기재된 문건으로 위 유인물에 기재된 특정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 금고의 대의원 선거규약 제17조 1호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개인의 선전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금고 측에서 이 사건 선거과정에서 이 사건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피고 금고의 대의원 선거규약 제17조 제1호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달리 이를 정당한 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유인물이 입후보자 공고문을 보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2) 이 사건 선거의 효력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법령위배의 선거운동으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해 선거 및 그에 의한 당선인결정이 무효로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6개의 선거구 중 제6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선거구에서는 15명에서 29명에 이르는 다수의 대의원을 26명 내지 55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205명의 투표자들 이 자유롭게 대의원 선거에 임하였다면 15명에서 29명에 이르는 다수의 대의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기표가 이루어진 투표용지가 거의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2선거구에서는 기표상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투표용지가 37매, 43매에 이르렀으며 1~2개 차이가 나는 투표용지까지 합하면 전체 유효 투표용지 대비 약 29%, 32%에 달하는 등 특정인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나 선거개입 등이 없다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투표결과가 확인되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선거기간 중 제2선거구에서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명단 순서와 동일한 모양의 이 사건 유인물 이 선거인들에게 배포되었고 이 사건 선거 결과 피고 금고의 대의원으로 당선된 B는 이 사건 유인물을 피고 금고의 이사장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유인물의 사전 배포와 같은 위법한 선거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케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거결과 대의원으로 당선된 후보자들과 대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들 사이의 표차가 제2 내지 5선거구의 경우 1표 내지 3표의 차이에 불과하고, 제1선거구의 경우는 30표의 표차를 보이고 있으나 기표상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투표용지가 37매나 되어 이 사건 유인물의 사전 배포와 같은 위법한 선거운동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금고의 대의원 선거규약 제27조 제4항에 의하면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이의의 내용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의결한 후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에는 법령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법령위반 사유가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선거는 전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흥구
판사정재욱
판사정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