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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5993
대의원 및 부이사장 당선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3. 실시한 제9대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에서 피고보조참가인 M을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회원으로서,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3. 4. 3. 실시한 제9대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대의원 입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나. 이 사건 선거 결과 대의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2,159명 중 1,095명이 투표하였는데, 유효투표 1,080표 중 참가인이 123표를 얻어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고, 원고 A가 74표를 얻어 그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29 내지 62표를 얻었다.

이에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4. 5. 대의원 입후보자 28명 중 원고들과 참가인을 포함한 총 19명의 회원이 대의원으로 당선되었고, 피고의 선거규정 제50조 제4항에 따라 대의원 당선인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참가인이 협회 부이사장에 당선되었음을 공지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규정’(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각서’ 서식 제2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16조 (대의원)

1. 대의원은 20명으로 선출한다.

제24조 (선출)

3. 이사장 후보자는 대의원 후보가 될 수 없으며, 당선된 이사장은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

선거규정 제25조 (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어느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선거 기간 중 또는 선거 후에라도 커피(음료)는 제공할 수 있다.

제50조 (대의원 당선자)

4. 대의원 당선인 중 최고 유효득표자 1인은 부이사장이 된다.

제52조 (당선무효)

1. 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당선이 되어도 당선무효로 한다.

각서 상기인은 L협회 제 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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