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32001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 피고 정관 제5조(업무구역) 본 금고의 업무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일원으로 한다.
제8조(회원) 금고의 회원은 본 금고의 업무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제12조(탈퇴) ②법 제10조 제3항의 자격상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구역에 속하지 아니한 때 제28조(대의원회) ① 금고의 회원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여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피고 임원선거관리규약 제6조(선거인명부) ① 금고는 선거공고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7일 전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7조(선거인명부의 비치 및 열람) ① 이사장은 선거인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