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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6 2014구합54159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50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6. 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보금자리주택사업 <1차> - 고시 :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9. 17. 같은 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남양주시 E 임 1,592㎡, F 임 66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종전의 남양주시 G 임야 2,438㎡에서 분할 또는 등록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면적 오류를 바로잡아 공부상의 일부 면적이 감소되었다.) - 수용개시일 : 2013. 6. 24. - 손실보상금 : 합계 994,539,4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32,614,8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1,375,122,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결 및 법원 감정결과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수용재결일 당시 일부는 ‘전’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구거’로 사용되었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침 등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공포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항은 위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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