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43,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3. 9.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5. 19.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평택시 D 지상 원고 소유의 지장물, 영업시설, 수목 29,915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 보상금: 330,387,120원(그 중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보상금은 51,725,000원임)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인들을 ‘수용재결 감정인들’, 감정결과를 ‘수용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기1020 증거보전사건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을 ‘증거보전감정인’이라 하고, 감정결과를 ‘증거보전감정결과’라 한다) -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보상금: 102,668,384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마. 감정인 F의 감정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이 사건 수목 중 별지2 표 ‘수종’란 기재 각 수목(이하 ‘쟁점 수목’이라 한다)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상품화 내지 판매가 가능한 수령 및 규격, 묘목 여부에 대하여 평가함(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3호증, 제4호증의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1,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