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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1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중구 C의 사무실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자명란에 'D', 재직정정기간란에 '정전 전 5월 12일 정정 후 5월 22일', 정정사유란에 '퇴사 후 인수인계자의 무단사퇴로 인한 근무일 정정'이라고 기록하고, 하단에 신고인란에 C의 승낙을 받지 않고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회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정정 요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정정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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