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0. 9.경부터 2010. 12. 7.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으로서 회사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D의 자금통장을 관리하면서 D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1. 16.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154,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42,592,178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A은 2010. 9. 26.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환급금 계좌 변경통보서’에 검정색 펜으로 상호란에 ‘(주)E’, 대표자란에 ‘F’, 지급계좌번호변경전란에 ‘G’, 변경후란에 ‘H’라고 쓰고 신고인란에 (주株) E 대표이사 F 명판을 찍고 그 위에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주식회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환급금계좌 통보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서울 강서구 I관세사무소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대질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L 대질진술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세환급금횡령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3,200만 원으로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