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4가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C의 동의를 받고 C의 명의로 D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였다.
C는 2014. 2. 6. 피고인에게 C의 동의 없이 인장사용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6.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 동의 없이 대리인 F으로 하여금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의 사업자 폐업신고서 양식의 상호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성명(대표자)란에 ’C‘, 사업장 소재지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폐업‘, ’2014년 02월 26일’, 신고인란에 'C'라고 작성하고, C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의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주세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폐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신고서(수사기록 16쪽), 내용증명서(수사기록 22쪽), 사업자등록신청서(수사기록 35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