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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0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인인 B과 아들인 C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 C 소유인 D 유한회사의 주식을 피고인과 E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6. 19.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D 유한회사의 사무실에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양식의 양도자란에 “B, G, 경기 용인 처인구 F”, 양수자란에 “A, H, 경기 용인 처인구 F”, 신고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9.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D 유한회사의 사무실에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양식의 양도인란에 “C, I, 경기 용인 처인구 F”, 양수인란에 “E, J, 경기 부천 원미 K건물 507-202호”, 신고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9.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1에 있는 용인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ㆍ 판시 제1항 : 각 형법 제231조 ㆍ 판시 제2항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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