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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9 2015고단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여, 46세) 는 진주시 E에서 F 주 점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G(45 세) 은 위 D의 남편이며, 피고인은 2015. 2. 3. 경 술을 마시기 위해 위 F 주점에 찾아갔으나 영업 종료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결국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인하여 싸움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3. 01:30 경 위 F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증 제 1호,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5cm) 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싸움이 종료된 후 그 흥분상태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횟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들 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횟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기는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근접한 거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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