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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5 2012노1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일행인 G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G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면서 피해자들과 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G과 뒤엉켜 싸우는 피해자들 중 한명을 손으로 잡았으나, 균형을 잃고 함께 식당 바닥으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E를 폭행한 것을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된 경위 및 진행과정 등에 관한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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