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노32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사이의 다툼을 목격하고 피해자 B를 말리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 와의 싸움이 종료된 이후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