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6고단6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세), 피해자 C( 여, 55세) 와 남매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1:25 경 부천시 원미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재산상 속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그래, 너 죽어라.

” 라고 소리치며 과도를 휘둘렀고, 계속하여 현관문 앞에 있던 석유가 절반 가량 채워진 석유통의 뚜껑을 열고 거실로 들어와 “ 다

불 질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한 과도 미 압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 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