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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71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과중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추가로 공탁하여 합계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 G의 뺨을 때린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 사유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개월 남짓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과 피해자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자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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