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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5 2019노13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적도 없고 엉덩이를 만진 적도 없다. 만일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이는 피고인의 눈이 보이지 않아 과실로 부딪친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손이 허리부터 쓸면서 내려와서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전후사정에 대한 진술도 매우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의 지인인 E도 피고인의 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추행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피해자 진술 및 동영상 내용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점, ③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갈 때 피해자가 두 번 뒤를 돌아보고 곧바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바, “처음 허리를 만질 때는 지나가기 위해 잠깐 닿은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오른쪽 엉덩이로 손이 내려와 주무르는 느낌이 나서 추행이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반응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④ 한편,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오른 손을 친구의 어깨에 올리고 이동중이었고, 왼손은 친구의 어깨를 잡지 않고 있었으며 왼손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식재판청구서나 항소이유서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친구를 찾으려고 손으로 더듬거리거나 사람이 너무 많아 더듬거려서 나오려고 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동영상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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