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5 2019노12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손이 허리부터 내려와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추행 직후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친구인 E도 “추행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밖에 나와 분쟁이 생긴 후 피고인이 사과를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사건 직후 상황에 관한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속 안 만졌다고, 억울하다며, 자기는 이미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되게 조심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친구인 G도 당시 현장에서 누가 이야기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뉘앙스의 말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