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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8. 21:30 경 창원시 B 건물 2 층 C( 이하 ‘ 이 사건 노래방’ 이라 한다.)

내 복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25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고, 설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 소송법상 엄격한 증거 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놀던 중 남자 화장실에서 용무를 본 다음 여자 화장실 쪽으로 가 잠시 응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중 피해자와 마주친 복도 부분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스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피해자가 잠시 후 뒤돌아보며 피고인을 향해 “ 저기요 ”라고 불렀음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의 방을 향해 서둘러 간 점, ④ 이후 피해자가 함께 노래방에 온 남자친구를 데리고 피고인이 동료들과 함께 있는 방을 찾아왔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 추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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