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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나847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7)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를 삭제하고, ‘제5쪽 제15행부터 제7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395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부터 큰 도로에 연결된 소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 ② 이 사건 최초 분할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한국전쟁으로 분실되었다가 1959. 12. 20. 소유자 공란으로 복구된 사실, ③ 건설부장관은 1977. 3. 28. 건설부고시 AW로 AX도시계획구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최초 분할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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