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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나313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5. 6. 진주시 B 답 58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5년에서 1977년 사이에 새마을 사업으로 기존의 C에 주변 토지를 편입하여 그 폭을 약 5m로 확장하고 도로를 포장하였다.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서 1975. 10. 30.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고, 1977. 8. 17.경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D 답 354㎡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위 각 분할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위 확장도로에 편입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위 확장도로 편입 후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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