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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2 2017가단309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372,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0. 7. 13. 광주 북구 D 답 314㎡(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경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D 답 233㎡(이하 ‘이 사건 분할후 토지’라 한다)와 C 답 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그 무렵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분할후 토지를 매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분할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86. 7.경 도시계획도로(일반도로 F)로 지정되었고(별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는 인근 도로와 연결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그 지하에 상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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