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58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병원의 사무장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C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16:55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C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를 작성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컵에 물을 받아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