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1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02:2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자신이 신청한 노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 노래는 틀어주지 않느냐!”라고 피해자에게 큰소리치며 맥주병과 컵에 들어 있던 맥주를 위 업소 바닥과 쇼파, 무대 등에 뿌리는 등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