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7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7:10경에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3-14 친수공원에서 교회 지인들과 모여 찬양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47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컵에 있던 콜라를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