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6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1:40경 불특정 다수인이 식사를 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도박을 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좆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등이 있는 가운데 하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맥주 컵에 소변을 받아 그 소변을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술을 마신 현장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