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로 한다) 은 의약품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피해 회사의 감사이 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 경부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위임에 따라 약품의 매입ㆍ매출을 비롯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 카드 3 장( 카드번호 : F, G, H) 을 관리하며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영업을 위해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인 카드를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영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4. 4. 24.부터 2015. 9. 30.까지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개인 용도로 44회에 걸쳐 총 1,632,000원 상당을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카드사용 내역 (2014. 1. 1.)( 수사기록 제 160쪽 ~18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해 정도, 범행 경위, 공탁,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래처와 술자리 등 영업활동을 하면서 아내 차량을 사용하기도 하여 영업 활동비 일환으로 아내 차량에 주유하여 준 것이라며 배임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