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5. 2. 말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법인 카드 1매( 국민카드 D)를 교부 받고, 2012. 2. 경 위 법인 카드를 국민카드 E로 교체하여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6. 26. 불상지 소재 ‘F’ 점포에서 개인적인 약품 구입 등으로 21,000원을 위 D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667,946원 상당을 결제하여 회사 업무 용도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대금 2,667,94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 기재 부분
1. 수사보고서( 고소 대리인 G 피해 내역 수정 제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고소 경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