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4. 27. 경부터 서울 광진구 C, 417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감사이 자 실질적인 대표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E, ㈜F 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위 3개 회사의 법인 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법인자금을 서로 돌려 막 기하며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8.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기술신용보증기금 송 파 지점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창업지원자금으로 대출 받은 99,965,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35,000,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24. 경 5,5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25. 경 11,000,000원을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생활비 및 ㈜E, ㈜F 의 직원 급여, 세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주식회사 D에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할 테니 7,000,000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을 생활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체납된 ㈜F 의 직원 국민건강 보험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