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경 C와 사이에 골재 채취업체인 피해자 합자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을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2017. 9. 8. 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유한 책임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집행 등의 운영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C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 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C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설립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5,4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만 원만 법인 설립 수수료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400만 원은 2017. 9. 17. 경 피고인의 아내 E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600만 원은 2017. 9. 18. 경 피고인의 개인 벌금 납부에 사용하는 등 2017. 9. 7. 경부터 2017. 10. 21. 경까지 나머지 4,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용 증명서, 법인 공동투자 및 운영 계약서, 개시대 차 대조표 사실 증명원, 합의 각서, 지불 각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건설기계매매 계약서, 합자회사 D 지출 내역 및 송금 증, 통장거래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정관,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장 가입 내역 확인서, 각 계좌 거래 내역,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