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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노1501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로 한다) 은 의약품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피해 회사의 감사이 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 경부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위임에 따라 약품의 매입ㆍ매출을 비롯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 카드 3 장( 카드번호 : F, G, H) 을 관리하며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영업을 위해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인 카드를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영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2. 1. 12. 대전 동구 옥천로 150에 있는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 판 암 점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102,000원 상당의 개인 가전제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총 6,170,600원 상당의 개인용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2014. 4. 24.부터 2015. 9. 30.까지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개인 용도로 44회에 걸쳐 총 1,632,000원 상당을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80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1) 피고인은 2014. 9. 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에 있는 한국넬슨제약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한국넬슨제약 주식회사로부터 6,086,411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3,923,222원 상당의 할인금액이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할인금액을 포함한 6,086,411원 전액을 지불한 후 그 무렵 한국넬슨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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