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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4 2020고정11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목포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6. 20. 경부터 2020. 1. 28.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찜질 방을 운영하면서 마사지기 ㆍ 찜질 복 ㆍ 수건 등을 갖추고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불상의 고객에게 열기 또는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땀을 내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목욕장 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목포시 B 소재 건물 1 층에서 D 의 상실을 운영해 왔는데, 위 건물 2 층에서 E이 ‘C’ 이라는 상호 아래 찜질 방 시설( 이하 ‘ 이 사건 찜질 방’ 이라 한다) 을 갖추고 영업을 하다 이를 그만두면서 피고인에게 시설을 전부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찜질 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상실 손님이나 다단계판매 손님 중 일부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이 사건 찜질 방 시설을 잠시 이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피고인이 공중 위생관리 법상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 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공중 위생관리 법상의 목욕장 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목욕 내지 발한을 위한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아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숙박업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 헌바 121 등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그리고 공중 위생관리 법규의 문언ㆍ체계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목욕 ㆍ 발한 서비스의 제공이 공중 위생 관리법 제 3 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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