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9 2018고정30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 5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며 위 장소 안에 찜질 방 시설을 설치하여 ' 목욕장 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목욕장 업과 같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장소에 찜질 방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 로부터 1 달에 4만 원의 비용을 받는 등 목욕장 업을 하면서도 시장에게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위생 영업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자 진술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