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공중 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 목욕장 업’ 과 그 제외시설에 관한 법리 오해( 상고 이유 제 1점)
가.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 운영이 공중 위생관리 법상 목욕장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 중위생 관리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1조). 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는 ‘ 공 중위생 영업’ 을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 업이용 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 업’ 이라고 규정하고, 제 2조 제 1 항 제 3호는 ‘ 목욕장 업’ 을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가목)( 이하 ‘ 목욕서비스’ 라 한다) 또는 ‘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목)( 이하 ‘ 발한 서비스’ 라 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 3조 제 1 항). 목욕장 업의 경우 욕실 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 실을 각각 설치하도록 하되, 목욕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 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발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