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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27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공중 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 목욕장 업’ 과 그 제외시설에 관한 법리 오해( 상고 이유 제 1점)

가.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 운영이 공중 위생관리 법상 목욕장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 중위생 관리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1조). 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는 ‘ 공 중위생 영업’ 을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 업이용 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 업’ 이라고 규정하고, 제 2조 제 1 항 제 3호는 ‘ 목욕장 업’ 을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가목)( 이하 ‘ 목욕서비스’ 라 한다) 또는 ‘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목)( 이하 ‘ 발한 서비스’ 라 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 3조 제 1 항). 목욕장 업의 경우 욕실 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 실을 각각 설치하도록 하되, 목욕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 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발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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