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1.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안산시 상록 구 C 가동 101호 주택에 찜질기 2개와 목욕실 등을 설치한 다음, 성명을 알지 못하는 손님들에게 효소를 이용하여 발생되는 열로 땀을 배출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손님들 로부터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요금을 교부 받음 로 써 목용 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효소에 의해 발생되는 열로 땀을 배출하게 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고, 이러한 영업은 공중 위생관리 법상 ‘ 목욕장 업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조 제 3 항은 “ 목욕장 업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와 맥 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주택 중 방 하나에는 발효된 쌀겨 효소에 의해 발생하는 열로 땀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찜질 통을 설치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그 안에서 찜질을 하게 하고, 다른 방 하나에는 목욕실과 휴식 실 등을 설치하여 땀을 배출한 손님들이 목욕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규정과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영위한 영업은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