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1 2015고정203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 중구 D에서 도시민 박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 경부터 2014. 12. 11.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 건물 2~3 층 (6 층은 관할 관청에 ' 외국인도시 민박 업 '으로 신고 필 )에 20개의 객실과 욕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1 실 당 3만 ~4 만원을 받고 숙식과 숙박을 제공하여 월 1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였다.

판단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1호는 “ 제 3조 제 1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3조 제 1 항은 “ 공 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2조 제 1 항은 공중 위생 영업에 관하여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ㆍ 목욕장 업 ㆍ 이용업 ㆍ 미용업 ㆍ 세탁업 ㆍ 위생관리 용역 업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어야 할 것인데, 동법 제 2조 제 1 항 제 7호에서 “ 위생관리 용역” 업에 관하여 “ 공 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