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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38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공중 위생관리 법상의 숙박업소가 아니라 고시원이므로 공중 위생 관리법에 따른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가 필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중위생 관리법 제 3조 제 1 항은 “ 공 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한 편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면, ‘ 공 중위생 영업‘ 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ㆍ 목욕장 업 ㆍ 이용업 ㆍ 미용업 ㆍ 세탁업 ㆍ 위생관리 용역 업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 2호에 의하면, ’ 숙박업‘ 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규정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제공되는 영업이 공중 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 공 중위생 영업 ‘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는 제 3조 제 1 항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규정한 ’ 숙박업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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