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293185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292,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292,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