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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304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23,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9. 4.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12%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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