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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6 2019가단18152
채권자 대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8.21.부터 2018.11.21.까지는 연 20%의,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19. 7. 2.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양수금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채권자대위청구를 한다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지연손해금율을 연 24.9%에서 연 24%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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