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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합5265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2,920,307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고, 원고는 2019. 11. 15. 제1회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의 가.항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12%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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