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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65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832,910원 및 그 중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2. 15.자 변론조서를 통해 청구취지 금액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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