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3641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349,882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당초 청구금액 498,043,348원을 496,349,882원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5. 9. 1.에서 2015. 9. 2.로 각 감축하였고, 2016.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로써 지연손해금율을 연 17%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